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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4.12.16 05:12

(26) 주재원 비자 L-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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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순위 영주권 신청 가능

주재원 비자(L-1 visa) 가이드



한국내 본사에서 미국내 지사 및 상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려해볼 만한 비자 중 하나가 주재원 비자(L-1)입니다. 

기존의 지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새로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역시 가능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규모나 직원의 수가 비자 발급의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선호했습니다만 현재는 비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1_Temporary_Work_Visa_for_Intracompany_Transferee_Application_Large_Image.png


L-1비자가 갖는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내 지사에서 중역이나 지배인과 같은 관리자로 일할 경우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노동청 노동허가신청이 필요없는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증이 주어집니다. 세번째로, 취업비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쿼터 제한이 없습니다.


L-1 비자 종류에는 L-1AL-1B 두 가지가 있습니다.


L-1A 비자는 파견될 직원이 미국내 지사에서 관리자 (executive or managerial position)로 일할 경우, L-1B비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L-1A 비자는 처음에는 1년짜리가 주어지며, 연장까지 포함해서 최장 7년까지, L-1B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연장이 안됩니다.


L-1 비자 신청을 고려할 때 일단, 한국 본사와 미국내 지사간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내 지사에 대한 한국 본사의 소유권이 50% 이상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법적 관계는 주재원이 L-1 신분으로 체류하는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법적 관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재원으로 파견될 직원이 L-1 비자 신청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 이상 한국 본사나 그 계열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지속해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내에서 보고한 원천과세 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


위에서 L-1 비자 승인이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역시 추가 서류 요청(RFE)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한국내 본사가 미국내 연락사무소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연락사무소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간 거래기록이나 사업활동 혹은 구체적인 업무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중역이나 매니저같은 간부로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이민국에서 정의하는 간부의 개념은 보통 부장급 이상을 의미하며, 3~4명 이상의 부하직원을 둔 경우입니다. 더불어 간부로 일할 직원의 그간 경력과 본사 근무 당시의 인사 자료 등을 토대로 미국 지사에서 간부로서 일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미국내 지사는 주재원의 연봉을 지불할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하며, 보통 세금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으로 근무하게 될 직원에게 주어지는 L-1B 비자 심사가 일관되게 심사되지 않았었는데, 이는 “Specialized knowledge”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을 통해 “Specialized knowledge”의 의미에 대한 이민국 정책 지침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L-1B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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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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