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4.01.22 22:11

(3) 시민권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조회 수 43048 댓글 0

00john-lennon-liberty.jpg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은 1968년 영국에서 마리화나 소지혐의로 기소되어 영주권이 거부됐다가 1976년 7월 4일 미 독립 200주년 기념일에 영주권을 받았다. 5년 후인 1981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1980년 12월 8일 세상을 떠났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변호사 도움 없이도 별 문제없이 처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본의 아닌 실수를 하게 되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 뒤에야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시민권 신청과 관련되어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조건

일단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시민권 신청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영주권을 얻은 지 5년 혹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3. 일정 기간 미국에 (1)지속적으로 거주하고 (Continuous Residence), (2)실질적으로 거주(Physical Presence)해야 합니다;

4. 도덕적으로 문제(Good Moral Character Requirement)가 없어야 합니다;

5.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영주권을 얻은 지 5년 혹은 3년이 되기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 수수료는 총 $680이며, 해당 양식은 N400입니다. 케이스나 서류가 접수되는 서비스센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통 인터뷰까지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받은 일정 기간(3/5) 경과


먼저 영주권을 얻은 지 5년 혹은 3년이 지나야 합니다(#2). 시민권자와의 결혼 외의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모두 5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3년 조건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3년 조건의 경우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시민권 획득 전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민권 획득 이전에 이혼이나 법적사실적 별거를 한 경우에는 결혼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을 토대로 영주권을 얻은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 관계유지 조건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지속적, 실질적 거주 기간

 

다음으로 일정기간 미국에 (1)지속적으로 거주하고 (Continuous Residence), (2)실질적으로 거주(Physical Presence)해야 합니다(#3).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5년 중 2년 반, 3년 중 1년 반 이상을 미국에 실질적으로(Physically) 거주해야 합니다. 더불어 5년 혹은 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년 혹은 3년의 절반 이상 미국 내 실질적으로 체류(Physical Presence)했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있으면,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 내 지속적으로(Continuously) 거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4 1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8 C.F.R. §316.5(c)(1)(ii)

 

 

영주권 유지 의사 증명

 

만일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일 경우가 있다면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지속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해외 여행을 했어도 영주권을 유기(Abandonment) 또는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은 다음의 네 가지 예시를 통해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미국 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미국 내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점,

3. 미국 내 거주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4.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지 않았다는 점. 8 C.F.R. §316.5(c)(1)(i).

 

이 예시들은 말 그대로 예이기 때문에 위 4가지 이 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 영주권 유지 의사를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고용주의 편지, 최근 세금보고 기록, 미국 거주지에 본인 이름 앞으로 온 우편물, 렌트비나 유틸리티 낸 기록, 미국 내 재산관련 기록, 미국 내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기록 등을 시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가 있으니 괜찮지 않냐고 문의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할 만한 자료 중 하나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지속적인 거주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 증명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고,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미국 내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시민권 신청 시점부터 시민권 승인시점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뒤 승인을 받기 전까지 지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이 접수되는 주에 시민권 신청 이전에 최소한 3개월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0lennon-lw1_blog_main_horizontal.jpg

마리화나 소지가 문제되어 영주권이 거부됐던 존 레논이 취득 후 아내 오노 요코와 영주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건전한 도덕적 품성 


다음 조건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 이전 5년 혹은 3년 동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즉, 건전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Requirement)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이 조건은 시민권 승인 떄까지 적용됩니다.


이 조건과 관련되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과연 어떤 범죄 행위가 건전한 도덕적 품성을 저해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민법상 건전한 도덕적 품성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내려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입국자 알선행위, 상습 음주자, 1990 11 29일 이후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마약법 위반(예외; 초범으로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허위사실을 토대로 이민혜택을 받은 경우, 매춘, 2회 이상의 도박관련 유죄판결, 180일 이상 교도소에 복역한 경우 또는 도덕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시민권 신청에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도덕적 관련 범죄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상 사회규범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5년 혹은 3년 내에 위와 같은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 5년 혹은 3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이민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INA §316(e).  , 시민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형사기록이 오래되었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음주운전 기록 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기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문제를 초래한 뒤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기록이 집행유예(Probation)로 끝났다거나 아니면 형사기록이 말소 (Expungement)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회의 음주운전이나, 간단한 교통 혹 행정법규 위반은 무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집행유예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기록이 말소된 경우 형사기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사기록 말소는 이민법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고려 대상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상의 관련 질문들에 모든 범죄 기록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사관에 의해 밝혀지면 일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더불어 관련 법원기록, 체포 기록을 포함한 경찰보고서 등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형사기록이나 범죄에 따라 예외적인 조항들도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위에 계신 전문인과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더불어 시민권 신청 이전 5년 혹은 3년 기간 내에 발생한 형사기록과 관련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민권 신청이 해가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00tumblr_m7q621Q6NJ1r2u8sso1_500.jpg 존 레논의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


마지막으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실시되는 미국 정부 및 역사 시험 (Civics Test: #5)와 영어 시험(#6)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 중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10 문제를 내며,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말하면 통과입니다. 만일 위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2~3개월 뒤 한번의 인터뷰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다음의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받고, 모국어로 Civics Test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시민권 신청 시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지 20년이상 된 경우;

2.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지 15년이상 된 경우;

3. 시민권 신청 시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지 20년이상 된 경우; 혹은

4. 신체 및 발달 장애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여 시험을 제대로 치르기 힘든 경우입니다.

 

만일 마지막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의료 전문의로 하여금 Form N-648, Medical Certificate for Disability Exceptions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전문의의 사인을 받아 제출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간단한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00small-150-IMG_6457-1.jpg 
조정윤 변호사
 917 993 4917
 JEONGYUNJ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