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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7.11.09 18:01

(24) 약혼자 비자(K-1 visa)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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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의 이민법 Q&A



Q: 시민권자의 약혼자입니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K-1 visa는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만 주어지며, 90일 체류기간 중 반드시 결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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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하는 아티스트와 게이 커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결혼 피로연'(1993) 중에서


약혼자 비자 (K-1 visa)란?


K-1 비자는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로서, 90일간의 미국내 체류기간이 주어집니다. 90일간의 체류 기간동안 반드시 K-1 비자를 신청한 미시민권자와 결혼해야합니다. 


결혼 후 미국내 신분조정 이민 양식인 I-485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Form I-130은 필요치 않습니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신분조정이 가능치 않습니다. 90일 체류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연장되지 않으며, 미국 내에서 K-1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90일 체류 기간을 넘기지 말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K-1 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첫째, 신청인(Petitioner)은 미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과 약혼자는 미국 입국 이후 90일 이내에 혼인할 진실된 의사 (Bona-fide intention) 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인과 약혼자 모두 결혼하려는 미국 주법 상 혼인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약혼자는 이민양식 I-129F 접수 이전 2년 이내에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In-person requirement). 

하지만 (1) In-person requirement이 신청인에게 극심한 곤경 (Extreme Hardship)을 초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나, (2) 이미 혼인이 결정된 경우 (Prearranged Marriage)와 같이 관습상 혼인 전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In-person requirement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절차는 신청인이 약혼자를 위해 이민양식 I-129F를 이민국 USCIS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USCIS는 청원서를 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송하고, the 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NCIC)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청원서는 해외 영사관으로 보내지며, 약혼자에게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목록, Medical Exam 그리고 기타 인터뷰 진행 과정이 담긴 안내서를 보내게 됩니다. 


신청인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이민 양식 I-864, Affidavit of Support는 K 비자 신청 단계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모든 K 비자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양식 DS-160 (Online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을 작성해야 하며, 양식 DS-260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ceac.state.gov/genniv/


참고로, 신청인이 이전에 2번 이상의 K-1 청원서를 제출했거나 이번 청원서를 제출하기 2년 이내에 다른 K-1 비자를 승인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USCIS로부터 웨이버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USCIS는 웨이버 승인을 위해 (1) 이전 약혼자의 사망이나 법률상 무능력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2) 신청인이 가정폭력의 기록이 있는지, 혹은 (3) 신청인이 동시에 여러 약혼자를 위해 여러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철회했거나, 승인받은 기록이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K-2 비자


약혼자의 21세 이하 싱글인 자녀에게는 K-2비자가 주어지는데, 동반자녀(K-2)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인 미시권자와의 결혼이 이루어진 뒤 신분조정을 위해서는 K-2 자녀를 위한 별도의 I-485 신청이 요구됩니다.



Work Permit 


K-1비자 약혼자는 90일간의 체류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 양식인 I-765를 제출해서 노동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카드 유효기간이 90일 체류기간에 그치기 때문에, 신분조정 단계에서 양식 I-765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기타 


K-1 비자는 일회 입국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입국을 위해 동일한 K-1 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K-1 비자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청원서를 철회한 경우 K-1 청원서는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하지만 K-1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결혼하고 신분 조정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한 경우, 비록 이혼이나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 해도 K-1 비자 배우자 스스로 신분조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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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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