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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8.01.11 12:09

(33) 무역인 비자(E-1)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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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 칼럼 <33>


무역인 비자(E-1)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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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Treaty Visa): 무역인 비자


E-1 무역인 비자는 미국과 협정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미이민 비자로 미국과의 무역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수출입 업무를 주로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고려해 볼 수 비자입니다. 


E-1 무역인 비자는 E-2 투자비자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좀 더 제한된 법규을 기반으로 합니다. E-1 무역인 비자와 E-2 투자 비자 모두 미국과 협정조약을 맺은 국가에 주어지며, 동시에 미국내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E-2 투자비자는 미국내 투자금과 사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한다면, E-1 무역인 비자는 한국의 회사가 미국과 지속해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가를 심사합니다. 



E-1 무역인 비자를 위한 기본 조건들


1. 신청인은 미국과 협정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E-1 무역인 비자를 위한 협정국입니다.

  

2. 업 오너 혹은 기업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더불어 E-1 무역인 비자 소유인의 핵심 직원(Executive/Supervisory or Essential)도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일반직원(Ordinary skilled or unskilled employee)는 핵심직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경우 한국인이 해당 사업체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때 한국 국적의 회사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국적은 회사가 설립된 국가가 아닌 회사 주주의 국적으로 결정됩니다. 


3. 한국과 미국 사이 거래가 무역활동이어야 하는데, 이 무역활동의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상품, 서비스, 국제뱅킹, 보험, 교통, 통신, 데이타 프로세싱, 광고, 회계, 디자인, 기술, 컨설팅, 여행 등이 적절한 무역활동으로 간주됩니다. 


4. E-1 무역인 비자 신청할 시점에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 무역거래가 상당히(substantial)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라던가 혹은 새로 사업체 설립을 위해 E-1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에는 상당한 수준의 무역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규모나 횟수 등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초점은 무역거래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각 무역거래의 규모나 액수 등 보다는 얼마나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무역 거래가 이루어졌는가를 보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무역 거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이 항목을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5. 한국과 미국 사이 총 무역 거래 규모가 한국내 사업체의 총 무역 규모에서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기타 E-1 무역인 비자의 특징


1. E-1 무역인 비자는 2년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내 체류동안 지속적으로 상당규모의 무역활동이 이어져야 만료 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2. E-1 무역인 비자 소유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고, 배우자는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합니다. 가족들의 국적은 E-1 무역인 비자 소유인의 국적과 달라도 됩니다. 


3. 한국내 미 대사관에서 E-1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E-1 무역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히 방대하고 자세한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자격요건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계신 변호인들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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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917 993 4917
JEONGYUN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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