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김건희(본명 김명신), 장모를 둘러싼 의혹들


병역 면제[편집]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1982년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인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6]
세금 탈세[편집]
윤석열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9년 6월 21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매년 500만원(기본공제 300만원·경로우대추가공제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았다. 윤석열은 5년 동안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윤석열의 아버지인 연세대 윤기중 명예교수는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원씩 연간 216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은 양친이 수당을 받아 해당 운영지침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해당수당 전액을 실비 변상 성격을 가진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비변상적 금액은 회의 참석과 교통비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윤기중 받은 수당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 활동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를 정의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7]
배우자 세금 체납[편집]
윤석열의 부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을 세 차례 압류당한 적이 있다.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현재 윤석열 부부의 주소지다.[8]
2019년 윤석열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중 2억원가량의 예금만 본인 재산이고, 전체의 97%가량인 63억여원은 배우자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예금 49억여원을 보유했고, 부부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약 12억원),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다.[9]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는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며 이 회사로부터 수년간 2880만 원씩 연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엔 급여 2880만 원에 상여금 5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2019년엔 급여 5200만 원과 상여금 2억4400만 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이 회사의 매출과 김 씨의 수입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천성 인사[편집]
검찰총장이 된 직후 행한 중간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이나 여당 의원을 수사하던 검사들의 승진이 좌천되거나 논란이 되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거의 승진에서 탈락되고 한직으로 발령되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