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버드 법대 석지영(Jeanie Suk Gersen) 교수가 주간 뉴요커에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소수계 대입우대 정책) 위헌 판결 전후로 칼럼을 두차례 기고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낸 어퍼머티브 액션 헌법 소원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정부 계약 기관들에 직원 고용시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극적인(affirmative)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으로 이후 각 대학에 도입됐다. 

 

#연방대법원 50년의 '어퍼머티브 액션' 판례 뒤집다 6/29

보수적인 법원은 대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강력한 이익"이 아니라고 결정

 

The Supreme Court Overturns Fifty Years of Precedent on Affirmative Action  by Jeanie Suk Gersen

https://www.newyorker.com/news/daily-comment/the-supreme-court-overturns-fifty-years-of-precedent-on-affirmative-action

 

#어퍼머티브 액션이 끝난 후 6/26

"이제 대입에서 다음으로 큰 질문은 다양성있는 대학을 만들려는 지속적인 목표로 설계된 '인종 중립(race-neutral)' 방법의 합법성일 것이다."

 

After Affirmative Action Ends  by Jeanie Suk Gersen

https://www.newyorker.com/news/daily-comment/after-affirmative-action-e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