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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 논문에 자녀 공동 저자로 등록. 연구부정행위, 문서위조...도덕성 제로 교수 86명. 서울대가 14건으로 톱. 교수 이름 공개하고, 자녀 입학 취소해야.
  
교수 86명, 논문 138편에 중고생 자녀 공저자로…서울대 14건 1위
교육부, 최근 10년간 논문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연구부정 논문 대입 활용 시 입학취소 등 요구
대학교수가 미성년인 중·고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49개 대학에서 138건 확인됐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대학교수 86명이 자녀의 대입 스펙 관리를 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5편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린 교수도 있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난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취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49개 대학에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이 상당수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한 논문은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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