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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광고 후원계좌 오픈합니다.


★★★ 읍읍이 광고 후원계좌 오픈 합니다.


알다루


진행글과 마찬가지로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립니다.


1.법률

<중앙선관위 질의 답변내용> - 4월 26일 답변받음

귀문의 경우 광고매체·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질의의 문 2·3·4의 내용으로

신문·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2조의 7·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라고 광고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또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결론

위내용으로 선관위이 지도1과 이종훈 담당자와 오늘 통화로 재확인한바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문구만으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음으로 확인함



<이정렬전판사님의 자문을 구한 답변>-4월 29일 답변받음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글귀 중 일베후보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다만, 김 선생님께서는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에 해당할 뿐이어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위 조항 위반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는 위 행위들의 주체가 됩니다.

신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배부 또는 게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 위 조항의 위반주체는 언론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내주신 내용에 따른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언론사측에서 광고 게재를 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셨던 광고문구 1번의

"일베후보 검증않고" 에서 "일베후보"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으로


법적다툼의 여지가 보인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2.광고

지하철 및 버스광고 불가

네이버 및 다음 카카오톡에서 광고불가

신문으로는 일부가능

광고가능 답변받은 신문들입니다.

성남일보-인터넷신문

경향일보-지면광고 가능

조선일보-지면광고 가능


참고로 조선일보는 의견주셔서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이 광고를 보시는 다수의 문파분들께서

"순수한 지지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오해를 나을까하여,

그렇게 명분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릅니다.


성남일보는 파급력 및 제한적인 홍보효과의 우려로 패쓰


경향일보 1면 5월14일 광고예정으로 진행합니다.


광고내용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광고의 타겟을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 첫째, 당을 향한 독고다이 문파들의 목소리

   둘째, 내부총질이다 생각하는 문파나 혹은 읍읍을 잘모르는 문파들로 잡았습니다.

   

광고주체

-지나다가 궁금한 깨시민1들 혹은 유권자1들-

  : 모든문파가 같은 생각일 수 없으므로 혜경궁김씨가 누군지 궁금한 문파1들로 한정지었구요

   "지나가는 행인1" 처럼 각 개인들의 목소리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나다가 궁금한 깨시민1들 혹은 유권자1들"이 광고의 주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

광고 내 용 :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광고 주 체 :  -지나다가 궁금한 깨시민1들 혹은 유권자1들-

광고플랫폼 : 경향일보1면

광고 날 짜 : 2018년 5월14일

광고 금 액 : 1,500만원 (VAT.포함)

*상기 금액은 경향일보의 기준단가가 아니며

 우리들의 지갑사정상 협의한 금액임.



3.후원

투명성을 위해 공공명의 계좌로 진행코져 하였으나

참여인들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개인계좌로 진행합니다.

행복한자봉(김정민)님의 계좌입니다.

김정민님의 주민등록증 앞뒤를 제가 다 받아서 확인하였습니다.

혹시나 아래 사진은 김정민님의 주민증 앞면이며

개인정보는 제가 임의로 가렸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걸음하셔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본문 이미지


5월 10일까지 후원받으며

목표금액 1500만원 도달시

계좌 막아 놓습니다.

매일 후원현황 게시합니다.


-결론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광고 후원계좌 오픈합니다.

신한은행 (110-489-986945) 예금주:김정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m.cafe.naver.com/remonterrace/2261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