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전과4범 이재명 퇴출 광고 기금 모금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광고 후원계좌 오픈합니다.
★★★ 읍읍이 광고 후원계좌 오픈 합니다.
알다루
진행글과 마찬가지로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립니다.
1.법률
<중앙선관위 질의 답변내용> - 4월 26일 답변받음
귀문의 경우 광고매체·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질의의 문 2·3·4의 내용으로
신문·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2조의 7·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라고 광고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또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결론
위내용으로 선관위이 지도1과 이종훈 담당자와 오늘 통화로 재확인한바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문구만으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음으로 확인함
<이정렬전판사님의 자문을 구한 답변>-4월 29일 답변받음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글귀 중 ‘일베후보’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다만, 김 선생님께서는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에 해당할 뿐이어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선생님은 위 조항 위반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는 위 행위들의 주체가 됩니다.
신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배부 또는 게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 조항의 위반주체는 언론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내주신 내용에 따른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언론사측에서 광고 게재를 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셨던 광고문구 1번의
"일베후보 검증않고" 에서 "일베후보"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으로
법적다툼의 여지가 보인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2.광고
지하철 및 버스광고 불가
네이버 및 다음 카카오톡에서 광고불가
신문으로는 일부가능
광고가능 답변받은 신문들입니다.
성남일보-인터넷신문
경향일보-지면광고 가능
조선일보-지면광고 가능
참고로 조선일보는 의견주셔서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이 광고를 보시는 다수의 문파분들께서
"순수한 지지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오해를 나을까하여,
그렇게 명분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릅니다.
성남일보는 파급력 및 제한적인 홍보효과의 우려로 패쓰
경향일보 1면 5월14일 광고예정으로 진행합니다.
광고내용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광고의 타겟을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