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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홍대 男모델 나체사진 유포자 알고보니… 말다툼에 앙심 품은 동료 여성 모델 안모씨(25) 짓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1/2018051100119.html

홍익대 회화과 1학년 전공 수업 누드 크로키 시간에 어느 학생이 남자 모델의 얼굴과 성기가 그대로 나오게 몰카를 찍어 워마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과 차원, 미술대학 차원, 대학 차원에서 이 사건을 쉬쉬하지 마시고 공론화하셔서 제대로 범인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 대학교 ㅎㅎ과 범죄 사건으로 인해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 혐오감을 갖기 시작했네요. 범죄자는 속히 자수하길 바랍니다.
이거 올린 사람이 홍익대 ㅎㅎ과 18학번 생이라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학교측에서도 알고 있나요? 
https://www.facebook.com/hongikbamboo

저는 홍익대학교 재학생입니다. ㅎㅎ과 학생회에 누가 속해있는지도 모르며, 모든 글은 근 2일간 일어난 상황에 기반한 사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5월 2일 수요일, 어떤 ㅎㅎ과 18학번 학생이 수업 쉬는시간 중 누드모델의 사진을 촬영하여 워마드에 업로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사진은 지워졌고 피해자는 상황을 전달 받은 뒤 ‘사건 대응 방식 고민하고 의사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ㅎㅎ과 학생회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보호 약속, 이와 같은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규칙 재정비, 신고 후 가해자 처벌 협조 약속을 했고, 이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대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봤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에 워마드에 글이 올라왔고, 지금 제가 글을 올리는 시간은 그로부터 약 55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 ’개인 잘못(사건 발발)’ -> ㅎㅎ과 학생회 대응 잘못이라는 여론 형성 -> ㅎㅎ과 조롱 -> 미대 비하 (미대랑 홍대랑 분리하자, 음대 만들면 미대보다 입결 높아질 듯, 홍대 미대가 뭐 별거라고 등)-> ‘홍대 노답이다(본캠 분캠 바꿔야한다는 이야기까지)’
2. ‘가해자는 워마드’ -> 워마드는 페미니즘 (워마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우월주의라고 자체적으로 선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 너희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이 이런거냐, 페미니즘 잘못이다. -> ‘원래 페미니즘 마음에 안 들었어, 학생회장이 여자라 문제다, 미대가 여자가 많아서 그렇다’ 등 여자 후려치기
https://www.facebook.com/hongikbamboo

‘홍대 누드모델 도촬 사건’ 청와대 청원까지…학교측 뒤늦게 수사 의뢰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통해 유출, 성희롱 댓글 줄이어
남성 모델 몰카... 성기보며 조롱 댓글
학생회 “자백 유도” 안이한 대처 비판
“가해자 강력 처벌” 청와대 청원 등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094891

홍대 미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 경찰 내사 착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3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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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회화과 도촬 사건 <나무위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