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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가 미 최초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성기를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8월 1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판사가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루이지애나주엔 아동 성범죄로 수감된 죄인이 2천224명이다. 이들은 거세에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AP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를 비롯,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몇개주에선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한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임신 피해자들의 낙태 불법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Louisiana Passes Surgical Castration Bill for Child Sex Offenders

https://www.nytimes.com/2024/06/04/us/louisiana-castration-bil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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