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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4.01.22 22:11

(9) 시민권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조회 수 58565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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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즈 멤버 존 레논은 1968년 영국에서 마리화나 소지혐의로 기소되어 영주권이 거부됐다가 1976년 7월 4일 미 독립 200주년 기념일에 영주권을 받았다. 5년 후인 1981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1980년 12월 8일 세상을 떠났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변호사 도움 없이도 별 문제없이 처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본의 아닌 실수를 하게 되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 뒤에야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시민권 신청과 관련되어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조건

일단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시민권 신청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영주권을 얻은 지 5년 혹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3. 일정 기간 미국에 (1)지속적으로 거주하고 (Continuous Residence), (2)실질적으로 거주(Physical Presence)해야 합니다;

4. 도덕적으로 문제(Good Moral Character Requirement)가 없어야 합니다;

5.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영주권을 얻은 지 5년 혹은 3년이 되기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 수수료는 총 $680이며, 해당 양식은 N400입니다. 케이스나 서류가 접수되는 서비스센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통 인터뷰까지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받은 일정 기간(3/5) 경과


먼저 영주권을 얻은 지 5년 혹은 3년이 지나야 합니다(#2). 시민권자와의 결혼 외의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모두 5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3년 조건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3년 조건의 경우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시민권 획득 전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민권 획득 이전에 이혼이나 법적사실적 별거를 한 경우에는 결혼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을 토대로 영주권을 얻은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 관계유지 조건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지속적, 실질적 거주 기간

 

다음으로 일정기간 미국에 (1)지속적으로 거주하고 (Continuous Residence), (2)실질적으로 거주(Physical Presence)해야 합니다(#3).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5년 중 2년 반, 3년 중 1년 반 이상을 미국에 실질적으로(Physically) 거주해야 합니다. 더불어 5년 혹은 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년 혹은 3년의 절반 이상 미국 내 실질적으로 체류(Physical Presence)했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있으면,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 내 지속적으로(Continuously) 거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4 1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8 C.F.R. §316.5(c)(1)(ii)

 

 

영주권 유지 의사 증명

 

만일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일 경우가 있다면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지속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해외 여행을 했어도 영주권을 유기(Abandonment) 또는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은 다음의 네 가지 예시를 통해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미국 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미국 내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점,

3. 미국 내 거주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4.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지 않았다는 점. 8 C.F.R. §316.5(c)(1)(i).

 

이 예시들은 말 그대로 예이기 때문에 위 4가지 이 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 영주권 유지 의사를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고용주의 편지, 최근 세금보고 기록, 미국 거주지에 본인 이름 앞으로 온 우편물, 렌트비나 유틸리티 낸 기록, 미국 내 재산관련 기록, 미국 내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기록 등을 시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가 있으니 괜찮지 않냐고 문의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할 만한 자료 중 하나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지속적인 거주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 증명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고,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미국 내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시민권 신청 시점부터 시민권 승인시점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뒤 승인을 받기 전까지 지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이 접수되는 주에 시민권 신청 이전에 최소한 3개월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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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지가 문제되어 영주권이 거부됐던 존 레논이 취득 후 아내 오노 요코와 영주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건전한 도덕적 품성 


다음 조건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 이전 5년 혹은 3년 동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즉, 건전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Requirement)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이 조건은 시민권 승인 떄까지 적용됩니다.


이 조건과 관련되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과연 어떤 범죄 행위가 건전한 도덕적 품성을 저해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민법상 건전한 도덕적 품성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내려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입국자 알선행위, 상습 음주자, 1990 11 29일 이후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마약법 위반(예외; 초범으로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허위사실을 토대로 이민혜택을 받은 경우, 매춘, 2회 이상의 도박관련 유죄판결, 180일 이상 교도소에 복역한 경우 또는 도덕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시민권 신청에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도덕적 관련 범죄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상 사회규범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5년 혹은 3년 내에 위와 같은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 5년 혹은 3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이민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INA §316(e).  , 시민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형사기록이 오래되었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음주운전 기록 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기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문제를 초래한 뒤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기록이 집행유예(Probation)로 끝났다거나 아니면 형사기록이 말소 (Expungement)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회의 음주운전이나, 간단한 교통 혹 행정법규 위반은 무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집행유예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기록이 말소된 경우 형사기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사기록 말소는 이민법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고려 대상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상의 관련 질문들에 모든 범죄 기록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사관에 의해 밝혀지면 일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더불어 관련 법원기록, 체포 기록을 포함한 경찰보고서 등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형사기록이나 범죄에 따라 예외적인 조항들도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위에 계신 전문인과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더불어 시민권 신청 이전 5년 혹은 3년 기간 내에 발생한 형사기록과 관련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민권 신청이 해가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00tumblr_m7q621Q6NJ1r2u8sso1_500.jpg 존 레논의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


마지막으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실시되는 미국 정부 및 역사 시험 (Civics Test: #5)와 영어 시험(#6)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 중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10 문제를 내며,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말하면 통과입니다. 만일 위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2~3개월 뒤 한번의 인터뷰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다음의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받고, 모국어로 Civics Test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시민권 신청 시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지 20년이상 된 경우;

2.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지 15년이상 된 경우;

3. 시민권 신청 시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지 20년이상 된 경우; 혹은

4. 신체 및 발달 장애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여 시험을 제대로 치르기 힘든 경우입니다.

 

만일 마지막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의료 전문의로 하여금 Form N-648, Medical Certificate for Disability Exceptions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전문의의 사인을 받아 제출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간단한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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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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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 2014.01.23 12:03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 anne 2014.05.22 02:45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에 미국 관광비자를 받은이후 미국을 일년에 한두번정도를 오가며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석사과정을수료한후 2006년에 미국에 와서 유학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외국출입국은 하지 않았으며 사실 2007년에 음주운전도 한번 걸렸고 모르고 계산안하고 나오다가 걸려서 dismiss된것과 워싱턴디씨에서....엘에이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이틀후에 풀려난것빼고는 없습니다. 지금 차사고가 나서 처리중이죠.. 미국에서는 els을 다니며 몇년 지내다가 컬리지에서 이년정도 덴탈테크니션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한의학 대학원 과정이며 잘하면 이번년도에 박사과정에 진학할 꿈을 가지고있습니다.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신분변경을한 사람들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지인들의 말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연세드신 부모님도 못뵈고있답니다. 거의 십년째인거죠.. 정말 절실합니다.. 그동안 영주권취득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할걸...이라는 후회가 막심하죠.. 제 입장에서는 한의학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해서 스폰을 받아서 취득해야한다고도 들었고 시민권자하고 체류신분때문에 결혼 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너무 힘들고요... 도와주세요
    .... 너무 막막합니다...
  • 조정윤 2014.05.22 10:57
    안녕하세요

    조정윤 변호사입니다.

    먼저, 많은 얘기들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 그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학생 신분으로 바꾼 경우, 기존의 관광비자로는 한국으로 여행한 뒤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바꾼 학생신분을 토대로 한국에서 학생비자을 받거나 혹은 다른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분변경 이외 다른 형사 및 이민법 위반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학생비자 및 다른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신 뒤, 쉽지는 않겠지만 스폰서를 구해 내년 4월 1일에 접수 가능한 취업비자를 먼저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동일 스폰서로부터 영주권 후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만을 위한 결혼은 고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 anne 2014.05.22 17:51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한 경우 한국에 입국후 다시 미국오기가 힘들다고 많은분들이 말씀하시던데요... 예를들면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아도 거절될수있고요.. 미대사관이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들면 의대공부를 미국에서 마쳤어도 다시 미국에 오려하는데 공부 마쳤는데 왜오냐면서 미입국 거절을 할수도 있고 식구들 모두 시민권인데도 큰아들만 못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대사관업무가요.. 100% 운이죠.. 4월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봅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리겠네요... ㅠㅠ 스폰서라.... 말은 쉽네요...
  • 고민 2014.07.29 04:09
    안녕 하세요.
    저는 영주권 자이고, 시민권을 준비 중 입니다.
    자격요건 중, 도덕관련 범죄?에서 고민 하고 있습니다.
    5년전 경미한 절도죄로 $300벌금을 내었고, 그후 반성..후회..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지요.
    형사기록 말소가 되었는데, 변호사님 글을 보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조정윤 변호사 2014.07.29 12:21
    안녕하세요

    조정윤 변호사입니다.

    칼럼에서 설명드렸듯이, 형사법상 기록 말소는 이민법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말소된 사실과 상관없이 법원 판결문(Disposition)을 포함한 관련 자료들을 봐야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 개인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mike kim 2014.08.22 22:40
    안녕하세용. 시민권시청하기전에 영주권만기 90일전에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6개월전에 해야하나요?
  • 조정윤 2014.08.23 13:30
    안녕하세요

    조정윤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신청 시점을 계산할 때는 영주권 만기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득한 날로부터 3년 혹은 5년이 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얻으셨으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90일 전부터 이민국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30일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라면 90일 전인 9월 초부터 N400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조정윤 2014.08.23 23:49
    Mike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 설명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일 6개월 미만인 경우 영주권 갱신 신청을 먼저 하신 뒤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영주권 갱신 접수증을 시민권 신청과 함께 제출한 뒤 인터뷰때 새로 발급받은 영주권을 지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학생 2014.09.02 02:22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Revisit entry 를 받고 다녀왔는데, 이 경우에도 continuous residency 조건이 깨지나요?
  • 조정윤 2014.09.02 15:18
    Reentry Permit을 받고 해외여행을 했어도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Continuous Residency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 INA 316 (b) 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