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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4.05.08 22:47

(16) 취업비자 추첨 이후 대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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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추첨 떨어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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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호에 약속 드렸던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대신 전문 취업비자 H-1B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에게 가능한 대안들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대로 올해 취업비자 신청은 접수 시작 첫 주인 4월 7일에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65,000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20,000개 쿼터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USCIS 집계에 의하면 총 172,500개의 지원서가 접수되었고, 4월 7일에 무작위 추첨이 실시되었습니다. 대략 살펴보아도 추첨에 선택될 가능성이 50%를 넘지 않았으니 많은 분들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지원서류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USCIS는 5월 2일자로, 추첨에서 선택된 케이스들에 대한 전산입력이 완료되어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서류들을 반송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발표가 더 이상 접수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5월 둘째 주 아니 그 이후라도 메일 과정에서 생긴 지연 등의 이유로 인해 접수증이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봐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첨 결과에 따라 지원자분들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시는데, 한결같은 질문은 추첨에서 떨어졌는데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닿는 대로 칼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경력이나 체류 신분 그리고 고용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변에 계신 전문인과 의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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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을 통한 OPT 추가 연장


학생신분으로 OPT기간 중인 분들 가운데 ‘STEM Extension’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인 OPT인 경우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지만, STEM 분야 전공자인 경우 추가로 17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E-Verify’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F-1 CPT (Curricular Practical Program)


STEM 분야 학위가 없는 분들의 경우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만 다시 학교에 등록하여 F-1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학사나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뒤 다음 H-1B 회계년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과 동시에 CPT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CPT 기간 동안에는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H-1B 석사학위 쿼터에 해당되는 것을 함께 고려하고 계신다면 모든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H-3 


H-3 신분으로의 변경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H-3는 고용주 회사에 마련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비자입니다. 프로그램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분야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출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채우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민법에서는 필요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주된 활동이 회사의 수익과 연결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술이나 지식이 외국인의 모국에서는 얻기 힘든 부분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서 쌓을 경력에 이득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OPT 기간 동안 근무한 회사를 통한 H-3 신청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정기간 훈련 기간을 거친 외국인이 추가로 훈련을 요청하는 것이 자칫 H-1B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1 


다음 H-1B 회계 년도를 기다리는 대신 특기자 신분으로의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O-1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혹은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영화 혹은 TV 분야 종사자로써 특출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H-1B와는 달리 쿼터 제한이 없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해당된다는 것도 유리한 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견 등은 칼럼 2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2


한국은 미국과 무역 및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계획이나 경제 여건이 허락된다면 투자신분으로의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통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칼럼 13과 14회에서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주의 해외 지점에서 일하는 방법


미국 고용주 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 경우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나 노동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역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5월 6일, 국토안보국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취업이민을 신청했을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0일간의 공지기간을 거친 뒤 최종 발표가 되면 올해 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 요건은 취업이민 신청서인I-140을 승인받고, 6년간의 H-1B 취업기간을 넘겨 7년차 비자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학력 외국인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돌려보내는 현재의 H-1B 쿼터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나 이민변호사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내년에는 늘어난 H-1B 쿼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추첨에서 떨어지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번에 새로 바뀐 시민권 신청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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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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