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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6.09.16 23:43

(7) 범죄 피해자를 위한 U비자

조회 수 1719 댓글 0

범죄 피해자를 위한 U비자

미국 내 발생 가정폭력, 매춘, 인신매매 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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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U비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U비자란?

U 비자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2000년 10월에 제정되었고, 1년에 10,000개의 쿼터 제한이 있습니다. 


U비자의 혜택

1. U비자 신청 비용은 fee waiver를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U비자 승인과 함께 4년간 합법적 체류할 수 있고, work permit도 주어집니다. 

3. U비자로 4년간 체류한 뒤 연장신청을 하거나 또는 3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한 뒤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4. U비자 지원자가 미국내 거주하면서 현재 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U-Visa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U비자 승인자가 21세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자의 부모, 법적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 그리고 18세 이하 형제자매들 역시 U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인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들을 U비자 신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U비자 신청 조건

다음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U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는 일정 형사범죄의 피해자이어야 합니다. 리스트는 아래 나열되어 있습니다. 

2. 신청자는 위 형사범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3. 신청자는 위 형사범죄에 관해 수사기관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현재 주고 있거나 향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4. 형사 범죄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만 해당됩니다. 


형사범죄의 종류 

아래 범죄 리스트가 U비자 신청에 해당됩니다. http://www.uscis.gov


• Abduction 납치

• Abusive Sexual Contact 학대성 성접촉

• Blackmail 협박

•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 Extortion 갈취

• False Imprisonment 불법 감금

• Female Genital Mutilation 여성기 절단/할례

• Felonious Assault 중폭행죄

• Fraud in Foreign Labor Contracting 외국 노동계약 사기

• Hostage 인질

• Incest 근친상간

• Involuntary Servitude 비자발적인 노예

• Kidnapping 유괴

• Manslaughter (고의적이 아닌) 살인 

• Murder 살인

•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

• Peonage 노역

• Perjury 위증

• Prostitution 매춘

• Rape 강간

• Sexual Assault 성폭행

• Sexual Exploitation 성적 착취

• Slave Trade 노예 매매

• Stalking 스토킹

• Torture 고문

• Trafficking 인신매매

• Witness Tampering 목격자 매수

• Unlawful Criminal Restraint 불법 법죄구속

• Other Related Crimes*† 그외 관련 범죄


*Includes any similar activity where the elements of the crime are substantially similar.

†Also includes attempt, conspiracy, or solicitation to commit any of the above and other related crimes.


U 비자 신청절차

이민 양식 Form I-918 (Main form), Supp-B, I-192 (Waiver form), I-912 (Fee waiver form) 와 함께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USCIS Vermont Service Center 접수하면 됩니다. Processing time은 9-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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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917 993 4917
JEONGYUN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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