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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7.08.27 17:14

(13) 투자비자: E-2 신청 조건과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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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 칼럼


투자비자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자신의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이민신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투자 비자 (E-2 Visa; E2 Treaty Investor Visa)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E-2-visa1.JPG 


투자이민과 투자비자


투자이민이 최소 50만불 ~ 100만불 규모의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에 비해, 투자비자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국에서 투자비자를 받는 경우 보통 5년 유효 비자를 받게 되며, 미국에 입국하면서 2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I-94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해서 연장을 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일할 수 있어

투자비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비자가 갖는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민국에 노동허가 신청서인 I-765를 투자비자 승인서 등의 첨부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며,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뒤 소셜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21세 미만 자녀는 노동허가증이나 소셜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가 21세가 넘게 되면 별도의 비자, 예를 들어 학생신분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비자 신청조건  


그럼 구체적으로 투자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I. 투자자의 국적 (Nationality)


투자비자는 미국과 무역 및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비자 신청자가 이들 국가들 중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1957년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투자비자 신청자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동업하시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라면 동업자의 투자액은 투자비자를 위한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투자금액 (Investment Required)


투자비자와 관련되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투자금액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내에서 신청하면 10만불은 넘어야 하고, 한국에서 신청할 때는 적어도 30만불은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거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하고 문의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민법이나 미 국무부 규정 어디에도 정확한 투자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인에 필요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지만, 미국 내에서 신청할 경우 보통 10만불 ~ 20만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10만불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는 경우 미국내보다 더 많은 투자금액 예를 들어 25만~30만불 정도의 투자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 연관 법적 기준


투자금액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충분한 금액의 투자 (Substantial Amount)


이민법은 명확한 투자금액 대신 ‘충분한 금액의 투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투자해야 충분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이 사용하는 방법이 비례 테스트 (Relative/Proportionality Test)입니다. 사업체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존 사업체 구입가격 (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 혹은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사업체 비용과 같다면, 비례테스트 결과는 100%가 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100%가 되어야 충분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이나 미 국무부 규정상 정확한 비율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체 가격이 높을 수록 비례 테스트 비율은 낮아지고, 사업체 가격이 낮을 수록 비례 테스트 비율은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불 혹은 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인 경우 실제 투자 금액과 사업체 구매 혹은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비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비례 테스트 비율이 100%가 되어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50만불 정도라면 비례 테스트 비율은 60 ~ 70% 정도가 요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체의 종류와 사업체 위치 등에 따라 비례 테스트에 의해 충분한 투자여부가 이루어졌는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 사업이나 관리 자문 사업 등의 사업체인 경우 메디컬 오피스나 세탁소 등에 비해 비례 테스트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2. 수익 창출성 (More Than Marginal)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다음으로 넘어야 중요한 산이 투자 사업체를 통한 수익 창출여부입니다. 즉, 투자 사업체의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투자 목적이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라면 그 사업체는 수익성이 없는 (Marginal) 것으로 간주되고 투자비자 신청이 거절됩니다. 많은 투자비자가 이런 이유로 거부되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투자자와 그의 가족들의 최소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체라는 것을 정확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투자액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Marginality) 조건을 만족시킬 구체적인 금액 역시 이민법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되느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게 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충분한 수익성을 내고 있는 사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사업체를 새로 창업하는 경우라면 세금보고서 대신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향후 고용 계획 및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투자비자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시작시점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Marginality 조건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성 판단에 있어 (1) 투자자의 소득 및 경제상황 다음으로 (2)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투자금의 출처 (Source of Fund)


투자금은 투자자 소유의 개인자산이거나 투자자가 관리 가능한 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다른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저축한 돈, 투자자 소유의 주택토지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마련한 자금, 상속으로 받은 돈 등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담보없이 제 3자에게 빌린 돈이거나, 투자비자를 신청한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마련한 돈 등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투자금이 반드시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돈이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출처는 반드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산을 매매한 경우라면 매매 계약서, 은행 기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자금출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투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투자 금액의 일부 혹은 전체 금액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돈이어야 합니다.투자자가 향후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인수 계약서과 에스크로우 (Escrow) 계좌 기록 등의 은행 거래 기록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비지니스 계좌에 예치된 자금 역시 투자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 종류에 따라 초기 설립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 계획서을 토대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에스크로우 (Escrow) 계좌에 넣어 둔 뒤, 투자비자가 발급된 이후 비지니스 계좌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외 물품 및 기계설비 혹은 다른 재산권 역시 투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했던 사업체와 유사한 사업체를 미국에서 하는 경우 장비나 기계 혹은 물품 등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져와 이용하고, 이 가격을 투자금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III.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Real and Operating)


투자하려는 사업체가 투자자의 생각만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며 운영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 역시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구비 서류


▶미국 내 법인 설립 관련 서류, 파트너쉽 동의서, 또는 비지니스 등록 서류

▶Tax ID (FEIN)

▶회사 비지니스 은행 계좌

▶사무실 혹은 가게의 임대 계약서

▶사업체 관련 계약서

▶비지니스 웹사이트

▶직원 고용 광고

▶전단지 등 광고 및 마케팅 서류

▶판매 및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서류

▶대중매체에 배포한 홍보 자료

▶비지니스와 관련된 유틸리티 청구서 

▶청구서와 비용처리 서류

▶사업체와 관련된 참고 자료

▶기타



IV. 실질적인 개발과 지휘 (Develop and Direct)


투자비자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 예를 들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투자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 혹은 주식배당만 받는 식의 투자는 적당치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사업체에 지배적인 이해관계(Controlling Interest)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보통 사업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간주됩니다. 더불어 투자자가 투자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있을 경우가 가장 좋지만 응용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이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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