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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7.09.05 21:07

(30) 추방유예(DACA) 점차적 폐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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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 칼럼

추방유예(DACA) 폐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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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5일 백악관 앞에서 이민자들과 추방유예(DACA) 지지자들이 시위를 별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대로 트럼트 행정부가 2017년 9월 5일자로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단계별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 2017년 9월 5일까지 이민국에 도착한 신규접수만 심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는 신규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향후 6개월 즉,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사이에 만료되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2017년 10월 5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2년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5일 발표한 미연방이민국(USCIS)의 Q&A 중 일부 내용을 공유합니다. 


1. 2017년 9월 5일 발표와 상관없이 기존 DACA 수혜자들은 만료일까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2017년 9월 5일 현재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 케이스들은 심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3. 향후 6개월 즉,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사이에 만료되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2017년 10월 5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 기존 DACA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고용과 추방유예 혜택은 별도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없이 사라집니다.


5. 기존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를 분실 및 도난당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EAD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2017년 9월 5일부터 이민국은 더이상 Advance Parole를 위한 신규 Form I-131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승인을 받은 경우 만료까지 Advance Parole를 이용할 수 있으나, U.S.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권한에 따라 입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5일 현재 Pending 중인 Form I-131 신청서들은 모두 심사가 중단되며 관련 수수료는 환불될 예정입니다. 


DACA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해 마련되기를 고대합니다. https://www.uscis.gov/dac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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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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