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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니콜라스 케이지(55)가 일본계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리카 코이케와 23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한지 나흘만인 27일 무효 신청서를제출했다. 네번째 결혼이 무효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무효 신청 이유는 자신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것
피플지에 따르면 에리카 코이케는 결혼 전력에 전과도 있지만, 케이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니콜라스 케이지는 한인 앨리스 김(2004-2016)과 사이에 아들(칼 엘, 14)을 두었으며, 이전에 엘비스 프레슬리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2002-2004), 배우 패트리샤 아퀘트(1995-2001)와 결혼한 바 있다. 

Nicolas Cage files for annulment after just four days of marriage
https://people.com/movies/nicolas-cage-four-day-bride-erika-koike

FIGHTS WITH WIFE
Hours After Wedding, Annulment Based on Fraud
https://www.tmz.com/2019/03/28/nicolas-cage-annulment-married-license-las-vegas-application-erika-ko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