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2272 댓글 0
한겨레 인사위원회가 지난 13일 편집국 내 성폭력(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이 모 기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입사 이후 다수의 여성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