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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남녀, 데이트 후 주차장에서 성관계

성폭행 여부 두고⋯여성 "거절 의사 표시" vs. 남성 "암묵적으로 동의"


재판부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본 근거 4가지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전국진 부장판사)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마녀 @C_F_diablesse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국진 부장판사: 피고인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 이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볼까요? 

“감자탕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잡담용 계정이에요] 시저. 民主香港加油 @japdamyongidat

진짜 판사는 인간의 상식에서 동떨어진 존재들인가... 뇌속에 뭐가 처든거야

https://twitter.com/c_f_diablesse/status/1195276017377505286


*전국진 부장판사

https://people.udanax.org/person.php?name=%EC%A0%84%EA%B5%AD%EC%A7%84&id=17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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