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B Radar
2020.02.06 15:26
뉴욕주 부동산 중개료 랜드로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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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복비는 이제 그만.
뉴욕주가 그동안 세입자(tenant)들이 지불해온 부동산 중개료를 제거한다. 이로써 복비는 랜드로드(landload)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월세를 구하려면 입주자는 첫달과 마지막달의 렌트에 연 렌트의 최고 15%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선불해야 했다.
집주인의 복비 부담이 렌트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urprise for New York Renters: No More Broker Fees
https://www.nytimes.com/2020/02/05/nyregion/nyc-landlord-rental-broker-fees.html
New York Suddenly Gets Rid of Broker Fees for Renters
https://nymag.com/intelligencer/2020/02/new-york-suddenly-gets-rid-of-broker-fees-for-renters.html
www.nynjz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