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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심사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SNS 게재 내용이 문제가 돼서 비자가 거절되는가 하면, SNS 계정 아이디 제출 의무화 규정이 권리 침해라는 내용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토안보부 등은 모든 비자 신청자가 작성해야 할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DS-260) 등에 최근 5년간 SNS 활동과 관련, 모든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변경된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무심코 한 카톡까지…미국 비자 거부 사례 속출 -미주중앙일보-

http://m.at.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3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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