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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극단적 선택 왜?…서울시 직원들 “사실 아니라고 믿고 싶다” -한겨레-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 시장은 1993년 ‘성희롱은 불법 행위’라는 인식을 세상에 알린 ‘서울대 신 교수 사건’의 공동 변호인이기도 했다. 성희롱으로 최초의 법적 공방이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박 시장은 이종걸, 최은순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변호를 맡아 1998년 서울고법에서 “가해자 신아무개 교수가 ㅇ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특히 2018년에는 서울시에 여성정책을 총괄 보좌할 젠더 특보를 임명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성권익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여성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4월 시청사에서 열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해 “여러 여성단체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성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언사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ㄱ씨 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 박 시장 최측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젠더 특보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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