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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COVID-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저소득층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렌트 지원 신청 자격 요건 <뉴욕중앙일보>
①뉴욕주 거주자
②2020년 3월 1일 이전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을 할 때 수입이 거주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이하
③월 수입의 30%를 넘는 액수를 렌트로 지불하는 중
④바이러스 사태를 겪는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안 수입이 줄었어야 한다.
렌트 지원금은 단 한 차례만 랜드로드에게 지급하며, 최대 4개월 치를 신청할 수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접수는 7월 16일부터

뉴욕 COVID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https://youtu.be/gqWxLMftb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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