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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페이셜, 메이크업, 왁싱, 피어싱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를 3일부터 허가했다. 

예방 지침에 의하면, 업소 직원은 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하며,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Personal Care Services: Guidelines for Employers and Employee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ersonal_Care_Summary_Guidelin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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