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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21:34
뉴욕타임스, 방탄소년단(BTS) 만 30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BTS Law' 의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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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보이밴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진(Jin)으로 알려진 멤버 김석진(28)은 병역 연기가 가능해졌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정부 지정 국제 콩쿠르에서 1-2위 입상자, 국악 등 국내 예술대회 1위 수상자 등 순수예술인들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BTS 법으로 이제 K-Pop 스타들도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선 록스타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창 전성기였던 1958년 3월부터 1960년 3월까지 군에 복무했으며,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1967년 베트남전 징병을 거부해 5년 징역형과 벌금 1만달러, 3년간 복싱을 금지당하게 된다.
NYTimes: New ‘BTS Law’ Is Passed in South Korea. An Army of Fans Rejoices
https://www.nytimes.com/2020/12/01/world/asia/korea-bts-law-military-defer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