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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레스토랑 주인들이 뉴욕주를 상대로 옥내 식사 금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켈로그스 다이너와 맨해튼의 토스카나 대표가 공공으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옥내 식사 금지령이 수정헌법 제 14조의 동등한 보호와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초 첫 옥내 식사 금지령에 대해 29억 달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사례가 급증하자 12월 14일부터 2번째 뉴욕시 옥내 식사 금지령을 내렸다. 

NYC Restaurants Sue State Again Over New Indoor Dining Ban
https://ny.eater.com/2020/12/29/22203377/nyc-restaurants-indoor-dining-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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