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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hol v. Goldsmith

Fair Use? Copyright Infringement?

 

prince.jpg

법원 제출 자료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4일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 -1987)이 팝뮤지션 프린스(Prince,  1958- 2016)의 사진을 사용한 작품이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앤디 워홀은 프린스의 사진을 사용해 다양한 컬러로 실크스크린 16점을 만들었다. 

 

이 사진은 1981년 레코드 커버 전문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가 뉴욕 스튜디오에서 뉴스위크 잡지를 위해 프린스를 촬영한 것이지만 실리지 않았다. 히트곡 '퍼플 레인(Purple Rain)' 발매시기인 1984년 잡지 배너티 페어(Vanity fair)'에 라이센스를 주어 'Purple Fame'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실렸다. 

 

 

purplefame.jpg

법원 제출 자료 

 

앤디 워홀은 이후 골드스미스의 자신을 바탕으로 16점의 실크스크린 작품 '프린스 시리즈(Prince Series)'를 제작해 오리지널과 복사본을 판매했다. 

 

2016년 프린스 사망 후 배너티 페어는 프린스 특집호를 발행하면서 골드스미스의 사진과 앤디 워롷의 '프린스 시리즈' 1점을 실었다. 이에 골드스미스는 앤디워홀재단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워홀의 작품을 '공정사용(fair use)'으로 판결할지, 저작권 침해로 판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Warhol v. Goldsmith: A Terrible Decision, Correctly Decided

Stephen Carlisle, July 11, 2019

http://copyright.nova.edu/warhol-v-goldsmith

 

Supreme Court to Hear Copyright Fight Over Andy Warhol’s Images of Prince

The justices will decide whether the artist’s reliance on a photograph of the musician was copyright infringement or protected as a new, transformative work.

https://www.nytimes.com/2022/03/28/us/politics/supreme-court-andy-warhol-pri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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