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B Radar
2022.04.18 00:29
사무실 생일파티 거부로 해고당한 남자에 45만불 배상 평결
조회 수 34 댓글 0
2019년 켄터키주 코빙턴의 의학실험실에서 근무하던 남자(Kevin Berling)가 사무실에서 자신의 파티를 열어준다는 매니저의 통보에 불안장애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매니저가 없는 사이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그의 생일파티를 열었고, 이 남자는 그 시간에 자신의 차에 숨었다. 다음날 두명의 간부와 미팅에 불려간 남자는 "음울한 행동(somber behavior)에 추궁당하면서 공황 발작을 겪었다. 그리고, 3일 후 이 남자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3일 후 해고됐다. 한달 후 남자는 회사를 장애인 차별로 고소했다. 배심원단은 손실 임금과 혜택으로 15만 달러, 그의 고통, 당혹감 및 자존감 상실에 대해 30만 달러를 포함한 45만 달러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Jury Awards $450,000 to Man Fired Over Unwanted Office Birthday Party
The man asked a manager not to have a party because he had an anxiety disorder. What followed spiraled into a legal dispute over whether the man had a panic attack or a violent outburst.
https://www.nytimes.com/2022/04/17/us/office-birthday-party-lawsuit-kentuck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