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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태그램 사진 무단 도용 리처드 프린스 저작권 침해 

가고시안, 블룸&포 갤러리 유죄...작품가 5배 (65만불)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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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아티스트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가 저작권 도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트뉴스페이퍼에 따르면, 뉴욕 지방법원의 시드니 H. 스타인 판사는 리처드 프린스가 'New Portrait' 시리즈에서 사진작가 도날드 그레이함(Donald Graham)과 에릭 맥나트(Eric McNatt)의 작품을 도용한 혐의로 프린스 작품 가격의 5배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Update>

리처드 프린스가 도용한 작가 2인에게 지불해야할 금액이 65만 달러. 법률 비용을 포함한 액수다. 원래 원고측은 수천만달러를 요구했고, 리처드 프린스 측은 비공개로 합의를 원했지만 적절한 저작권 표기를 요구하는 원고측과 갈등으로 결렬됐다고. 

 

이와 함께 판사는 프린스의 작품을 전시한 가고시안(Gagosian) 갤러리와 블룸&포(Blum & Poe) 갤러리에 대해 문제의 작품을 전시,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프린스는 도날드 그레이함의 오리지널 Rastafarian 남성 사진(Portrait of Rastajay92), 에릭 맥나트가 록밴드 소닉 유스(Sonic Youth)의 멤버 킴 고든을 촬영한 사진(Kim Gordon I)을 인스태그램에서 도용해 스크린숏을 확대해 캔버스에 인쇄해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은 각각 4만 달러(2015년), 9만 달러(2016년)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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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프린스 측은 아티스트가 이미지를 처리한 공정 사용으로 연방 저작권법의 예외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목적은 단순히 각 새로운 초상화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풍자하고 논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팝 아티스트 제프 쿤스는 2018년 저작권 도용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광고인의 작품을 표절한 제프 쿤스에게 배상금 16만8천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프랑스 광고회사 간부 프랭크 다비노비치는 1985년 브랜드 '나프 나프(Naf Naf)'의 광고로 제작한 돼지와 눈 속의 광고 모델(Fait d’Hiver, 겨울의 사실) 이미지를 베낀 1988년 동명 조각 제프 쿤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8. 11.> 

 

 

Richard Prince (1949- )

 

파나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파나마 주재 미국 전략 서비스국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으로 귀국, 보스턴 외곽에서 살았다. 1973년 뉴욕으로 이주한 후 주간 '타임'지 도서관에서 잡지 스크랩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후 자신의 오리지널 작업보다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는 '표절' 방식으로 명성을 얻게 된다. 1975년 다른 사진가들의 작품을 복사해서 작품화. 샘 아벨의 말보로 담배 광고 사진 카우보이를 촬영해서 확대 인화한 '무제'로, 2014년 소더비 경매에서 300만 달러에 낙찰됐다. 1977년 뉴욕타임스에 발행된 사진 4점을 촬영했으며, 1986년부터는 미 중산층의 성적인 환상과 성적 불만을 주제로 한 '농담(Joke)' 시리즈 작업을 했다.

 

또한, 2008년 패트릭 카리우의 인스태그램 사진 35점을 도용, 확대 인화한 사진으로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전시했다. 이중 한 작품은 뉴욕 프리즈 아트페어에서 10만 달러에 팔렸다. 이에 카리우가 프린스와 가고시안 갤러리, 출판사 리쫄리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항소심에서 프린스가 '공정 사용'으로 승소했다가 2014년 합의됐다.

 

리처드 프린스는 2009년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저택을 1150만 달러에 구입했으며, 2012년엔 이웃한 5베드룸 아파트를 1375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츠킬마운틴에 88에이커의 농장,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턴에도 별장이 있다.

 

 

#공정 사용의 요소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 사용이 합법적인 방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논평, 비평, 뉴스 보도 및 학술 보고서와 같은 사용의 목적 및 성격이다. 두 번째는 저작물의 성격(전기와 같은 사실인지 허구인지 여부)이다. 세 번째는 사용된 저작물의 양(예: 책의 한 문장이든 전체 장이든 무관), 넷째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사용의 효과다. 

 

#Fair-use factors

Under US copyright law, there are four factors that determine if fair use is a legitimate defence: the first relates to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such as for commentary, criticism, news reporting and scholarly reports; the second involves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whether it is factual, such as a biography, or fictional); the third is the amount of the copyrighted work that is used (whether it is, for instance, a sentence from a book or an entire chapter) and fourth,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앤디 워홀, 록뮤지션 프린스(Prince) 사진 저작권 침해했나?

https://www.nyculturebeat.com/index.php?mid=Art2&document_srl=4062649

 

*Richard Prince Must Pay $650K+ to Artists for Using Their Work

https://hyperallergic.com/868304/richard-prince-settles-long-running-copyright-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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